울산광역시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체 감리한 현장 3곳은 법정 감독자 인력 기준을 미충족한 것으로 파악됐다./사진=이미지투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의 시공 과정에서 발생한 철근 누락의 원인으로 부실한 감리 문제가 지적되는 가운데 울산에서 LH가 자체 감리한 현장 3곳의 감독자 인원이 법정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동구)이 공개한 LH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7월까지 LH가 자체 감리한 공사 현장 104곳 중 85곳(81.7%)은 배치된 감독자 인원이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발주청은 공사의 품질 점검과 현장 안전 등의 업무를 수행할 공사 감독자를 선임해야 하는데, 감독 적정 인원은 감리 직급에 따라 환산 비율이 다르다. 울산에서 LH가 자체 감리한 현장 3곳은 법정 감독자 인력 기준을 미충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운2공공주택지구 1·2공구, 미포 산단 효문공단 공장용지 등이다. 각 현장별로 법정 기준 대비 실제 배치된 인력은 ▲다운2공공주택지구 1공구 5.5명-2.57명 ▲다운2공공주택지구 2공구 5.2명-2.57명 ▲미포 산단 효문공단 공장용지 6.2명-4.02명 수준이었다.

장 의원은 "부실공사 사태는 설계와 시공은 물론 감리단계에서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것"이라며 "감리 실효성 제고를 비롯해 건설 단계별로 기준에 맞는 제도 개선과 책임 강화 방안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독자 현장 배치가 의무화는 2019년 7월1일 이후 시행됐다. LH는 법 개정 이전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외부감리 전환, 건설기술자 추가 채용 등을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법정 기준을 100% 충족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