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자에게 주고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 선물 가액 범위를 현행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내놨다. 18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추석 선물세트 사전예약 판매를 위한 선물세트 샘플들이 진열돼 있다. /사진=뉴스1

농축수산물 명절 선물가액 상한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리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면서 유통업계가 대응에 나서고 있다 .

18일 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 3사는 지난 10일부터 추석 선물세트 사전예약에 들어간 가운데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20만~30만원 선물세트 물량 추가 확보를 준비하고 있다.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는 선물가액 상한 이슈에 따라 20만원에서 30만원 사이의 선물세트 물량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명절 물량은 수개월전에 미리 준비를 하기 때문에 물량을 늘리기도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만약 한도가액 상향이 확정된다면 프리미엄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당·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자에게 주고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범위를 현행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내놨다. 당 요청안이 권익위 전원위원회를 통과해 선물가액이 15만원으로 올라가면 추석과 설날 등 명절 기간에는 최대 2배인 30만원까지 가능해진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은 음식물(식사비)·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를 식사비 3만원, 축의금·조의금 5만원, 화환·조화 10만원, 선물 5만원(농축수산물 10만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