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에서 수입·판매한 '홈플러스 시그니처 포도씨유' 제품이 벤조피렌 기준·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회수 대상 제품 이미지. /사진=식약처

홈플러스에 수입·판매한 포도씨유 제품이 벤조피렌 기준·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홈플러스에서 수입·판매한 '홈플러스 시그니처 포도씨유'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3.0㎍/㎏으로 기준·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4년 5월1일로, 포장단위는 1000㎖인 제품이다.

벤조피렌은 인체에 축적될 경우 암과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환경호르몬이다. 포도씨유 등 모든 식용유지에서 2.0㎍/㎏ 이하로 기준이 설정돼 있다.

홈플러스 시그니처는 2019년 홈플러스가 선보인 프리미엄 자체브랜드(PB) 제품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