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업체가 색소 품질관리 시험방법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시험방법(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달 13일까지 제출 가능하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색소 품질관리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이 빠졌다. 이에 따라 화장품 업계는 제품 특성에 맞는 최신 색소 품질관리 시험방법을 시행할 수 있다. 화장품 색소 종류와 품질기준은 현재와 같이 고시로 정해 관리한다.
식약처는 고시에서 삭제한 화장품 색소 품질관리 시험방법을 가이드라인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검증된 색소 품질관리 시험방법의 경우에는 색소 품질관리를 자유롭게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께서 품질 좋은 화장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장품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소비자 제품 선택 폭이 넓어지고 나아가 국산 화장품의 국제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