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불법 주·정차로 적발되면 일반 도로보다 3배 이상 비싼 과태료를 내야한다. 서울시는 새학기를 맞아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28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이 계속 발생하는 데 따른 것이다. 어린이 사고 위험성이 높은 등교시간(오전 8∼9시)과 하교시간대(오후 1∼4시)에 집중단속이 이뤄진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서울경찰청이 어린이보호구역 1692개소에서 단속을 실시한다. 주·정차 위반 차량을 적발하면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 시 견인 조치도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일반도로 대비 3배인 최소 12만원부터 부과된다.
서울시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 특별단속 이후에도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 주행형 폐쇄회로(CC)TV 탑재 차량을 이용한 단속과 고정형 CCTV 단속 등 상시 단속을 실시한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미래세대 주역인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무관용의 강력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