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나오지 말라는 말에 불만을 품고 인력사무소가 있는 상가에 불을 지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화재 당시 모습. /사진=머니투데이(광주 동부소방서 제공)

일하러 나오지 말라는 말에 불만을 품고 인력사무소가 위치한 상가에 불을 지른 60대가 긴급체포됐다.

29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광주 동부경찰서는 이날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60대 중반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0시40분쯤 광주 동구 산수동 한 2층짜리 상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불은 소방당국에 의해 30여분 만에 꺼졌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변 주민과 모텔 투숙객 등 4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건물 1동(133㎡)이 전소되는 등 소방서 추산 2145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도 났다.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인력사무소를 통해 일용직으로 일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사무소 측에서 "앞으로 일하러 나오지 말라"고 하자 불만을 품은 채 술을 마시고 홧김에 건물 1층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29일 오전 2시40분쯤 광주 북구 두암동 한 공원에서 A씨를 긴급체포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