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부산 일대를 전전하며 43회에 걸쳐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사진은 해당 남성이 지난 2월18일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법 촬영을 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캡쳐. /사진=머니투데이(서울경찰청 제공)

서울과 부산 지하철역을 전전하며 43회에 걸쳐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31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난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으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5월부터 지난 6월까지 서울·부산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와 승강장 등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총 43회에 걸쳐 여성의 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지난 2017년 11월부터 지난 2018년 1월까지 전 여자친구와 모텔에서 성관계하는 장면을 3회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지난 2월 지하철역에서 불법 촬영을 당했다는 피해 신고를 접수했다. 수사에 착수해 폐쇄회로(CC)TV 100여대를 분석하고 추적한 결과 A씨를 특정할 수 있었다. 이후 A씨의 주거지에서 불법 촬영물이 담긴 외장하드 1개와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 1대를 압수했다. 이를 포렌식해 45개의 불법 촬영물 파일을 발견했다.

A씨는 동종전과 2범으로 과거 집행유예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명령을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을 보면 치마 속을 촬영하고 싶은 충동이 생겨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지하철경찰대 관계자는 "성범죄 다발 시간대·장소 및 주요 역사에 근무자를 배치해 가시적 예방 순찰과 더불어 검거 활동을 적극적으로 병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