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주택임대사업자가 의무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의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주택가격 산정기준 등 가입 요건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올 2월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무자본 갭투자를 근절하고 건전한 임대차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임대보증 개선방안을 마련,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임대보증 가입 시 공시가격·실거래가를 우선 적용하고 감정평가액은 후순위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임대보증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의무 가입해야 하는 보증으로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전세보증과 유사한 수준으로 가입요건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임대보증 가입요건인 전세가율(선순위채권 포함)을 현행 100%에서 90%로 조정한다. 주택가격 산정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실거래가가 없는 경우에만 사용한다. 공시가격은 140%만 인정하고 신축 연립·다세대주택(빌라)의 경우 감정평가액은 90% 인정한다.
아울러 임대보증과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일치하도록 개선한다. 이와 같은 개정사항은 2024년 7월1일부터 시행하되, 기존 등록임대주택에 대해서는 2026년 6월30일까지 적용을 유예할 예정이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임대보증 개편으로 임차인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등록임대주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