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사진은 지난달 22일 서울 성동구 마장동축산물시장. /사진=뉴스1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추석을 앞두고 성수식품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1일 식약처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 대상은 추석 명절에 선물용·제수용으로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포장육 등), 건강기능식품(홍삼 등), 떡, 한과, 청주 등을 제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와 제수용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체 총 2980여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건강진단 ▲냉장·냉동온도 기준 준수 ▲위생적 취급 여부 등이다.

식약처는 위생 점검과 함께 선물용·제수용 식품에 대해 유통 단계와 통관 단계에서 검사를 강화한다. 유통단계 식품에 대해서는 떡, 한과, 전통주, 고사리, 참돔, 포장육, 건강기능식품 등 1860여건을 수거해 잔류농약과 중금속, 식중독균 항목을 집중 검사한다.


통관단계 식품에 대해서는 ▲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식물성유지류(대두유, 참기름, 들기름 등)·어육살 등 가공식품(15품목) ▲목이버섯·도라지·돼지고기·명태·새우 등 농·축·수산물(12품목) ▲단일·복합 영양소 제품·프로바이오틱스 등 건강기능식품(6품목)을 대상으로 중금속과 동물용 의약품, 잔류농약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정밀검사를 통해 납, 카드뮴, 잔류농약, 동물용 의약품, 총 아플라톡신, 벤조피렌, 이산화황, 보존료. 기능성분 함량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위반 사항이 발견된 업체는 불이익을 받는다. 식약처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신속히 회수·폐기(수입식품의 경우 수출국 반송 또는 폐기)해 부적합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