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케이크 기계에 7억여원어치 마약을 숨겨 독일에서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돼 법정에 선 고교생이 유럽 마피아 조직 집안의 아들이 강권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혐의로 구속 기소된 10대 A군은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이같은 주장을 했다.
A군 측은 "공소사실과 증거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동의한다"면서도 "피고인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같은 고등학교에 다닌 동급생이자 유럽 마피아 조직 집안의 아들 B군으로부터 강권을 받아 범행에 가담했다"라고 밝혔다.
A군 변호인은 "국내 수사기관이 B군을 허구의 인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워낙 무서운 존재라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윗선에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며 "검찰에서 국제 수사를 진행 중인지 확인하고 싶다"고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확인 후 다음 기일 전에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A군은 지난 5월26일 독일에서 팬케이크 기계에 마약류인 케타민 약 2.9㎏(시가 약 7억4000만원)을 은닉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제화물로 밀반입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두바이에 거주하던 A군은 중학교 동창 C군(18) SNS를 통해 알게 된 D씨(31)에게 케타민 밀수를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C군으로부터 수취지 정보를, D씨로부터 연락처와 개인통관고유부호 등을 받아 독일에 있는 신원미상의 마약 판매상에게 넘긴 뒤 한국으로 마약을 보내도록 했다.
이후 화물에서 케타민을 적발한 독일 세관이 한국관세청에 공조를 요청하면서 인천지검은 인천공항본부세관과 합동수사계획을 수립했다. 이들은 화물 경로를 분석해 C군과 D씨를 검거했고 지난 7월 방학을 맞아 부모와 함께 귀국한 A군을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