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가 5일 남편 몫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이은해(32)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사진은 지난해 4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는 이은해. /사진=뉴스1

계곡에서 자신의 남편을 사망케했던 이은해(32)가 남편 몫으로 요청한 8억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박준민)는 이날 이은해가 신한라이프(구오렌지생명보험)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어 소송 비용도 이은해가 부담하라고 했다. 재판부 이같은 결정에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앞서 이은해의 형사사건에서 부작위(간접살인)에 의한 살인 고의를 인정했던 만큼 당시 판결을 존중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은해와 그의 내연남 조현수는 지난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은해의 남편 윤모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물속으로 뛰어들도록 강요해 결과적으로 숨지게 했다. 남편이 사망하자 이은해는 사망진단서 등을 첨부해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거절 통보를 받았다. 이에 이은해는 지난 2019년 11월16일 남편 명의 생명 보험금 8억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