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판 등 공판에 각각 출석하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사진=장동규 기자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을 받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판 등 공판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이날 검찰은 공직선거법 분리 선고 규정에 따라 황운하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4년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는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분리해 구형하고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