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실에서 교사를 주먹으로 폭행한 중학생이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체육수업 중 체육복을 입으라고 지적했다는 이유로 교사를 폭행한 중학생이 검찰에 송치됐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경찰은 중학교 2학년 A군(14)을 폭행과 모욕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군은 지난 6월 학교 교무실에서 교사 B씨의 얼굴과 가슴 등을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군은 체육시간에 체육복을 입지 않고 수업에 참여했다. B씨가 이를 지적하며 체육복을 입으라고 하자 A군은 욕설을 하며 수업을 방해했다. A군의 모욕과 수업방해가 계속되자 B씨는 그를 교무실로 데려갔고 A군은 그곳에서 폭행을 저질렀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은 14세 이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폭행·모욕 등 혐의가 인정됐기 때문에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A군은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라 강제전학 조처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