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20일 국회에 보고됐다. 사진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에서 의사국장이 보고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두 안건 모두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의 제출과 한 총리 해임건의안, 검사 탄핵안 발의가 보고됐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지난 19일 민주당 의원 100여명이 발의한 안동완 검사의 탄핵안도 이날 보고됐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송부됐다.

민주당은 검사 탄핵안 발의와 관련해서는 "검사 탄핵은 검사와 싸우는 것이 아니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며 주권자인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 검찰정권과 싸우는 것"이라며 "검찰 독재를 막는 것"이라고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안과 해임건의안은 보고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에 부쳐져야 한다. 따라서 두 안건 모두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가결 조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역대 21대 국회에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상직 무소속 의원,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하영제 무소속 의원 등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바 있다. 지금까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