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이 21일 두 번째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유아인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에 결정된다. 유아인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동안 계속 큰 심려를 끼쳐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며 "법정에서 성실히 답변하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모든 답변 솔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증거 인멸을 지시했냐"는 질문에는 답없이 고개를 내저었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부터 소위 '병원쇼핑'을 통해 약 200회, 합계 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하고 타인 명의로 수면제 1000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미술작가인 지인 최모씨와 함께 해외 원정을 다니며 코카인·프로포폴·케타민 등 7종 이상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월 유아인에 대한 첫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당시 법원은 "범행과 관련된 증거들이 이미 상당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도 기본적 사실관계 자체는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다"며 기각한 바 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3개월 동안 보강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유아인이 지인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하고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를 추가 적발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