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됐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의결했다. 보고서에는 여당의 '적격'의견과 야당의 '부적격'의견이 모두 반영됐다.
대법원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야 임명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과보고서 채택과 별개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만큼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의 논의 결과에 따라 21일 오후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임명동의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면 본회의 통과는 불가능하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으로 판단하고 있어 이 후보자 임명은 부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