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성매매집결지 내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을 앞두고 성매매집결지 내 업주 등이 인화물질과 가스통을 배치하고 정당한 법 집행에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시가 성매매 집결지 내 불법건축물을 행정대집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시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정당한 법 집행을 막으려는 요구는 자신들의 불법을 묵인하라는 암묵적 강요와 다를 바 없으며, 물리적 충돌을 통해 불법을 요구하는 것은 또 다른 불법을 암시하는 것으로 묵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성매매집결지는 성구매, 성매매 알선, 인신매매, 폭력 등이 발생하는 불법 현장이며, 무허가 및 불법건축물이 존재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므로 이러한 불법을 묵인하고 성매매피해자를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시는 지난 2월부터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통보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보 ▲이행강제금 부과 통보 ▲행정대집행 계고 통보 ▲이행강제금 체납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알림 ▲행정대집행 영장 발부 ▲행정대집행 대상 건축주와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불법건축물 정비를 추진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매매집결지 내에서 행정대집행을 저지하려는 업주들은 "무리한 행정대집행"과 "공권력 폭력"이라는 프레임을 사용해 여론을 조작하려고 한다고 시는 지적했다.
파주시는 불법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며, 어떠한 충돌도 일으킬 의도가 없으며, 만약 충돌과 불상사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행정대집행을 방해하는 업주들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행정대집행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충돌과 불상사가 벌어진다면, 그 책임은 인화물질까지 준비하면서 행정대집행을 가로막는 업주 등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는 절대 용인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시는 "성매매 피해자의 건강한 사회복귀(인권)를 위해, 아이들에게 불법 현장을 물려줄 수 없기에(책임), 시 균형발전을 위해(미래)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하려 한다"고 행정대집행의 취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