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가까이 중학교 인근에서 성적행위가 이뤄질 수 있는 휴게텔을 운영해 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주가 유죄 선고를 받았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최근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 1단독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A씨는 2021년 4월24일부터 올해 3월10일까지 강원 태백 모 중학교로부터 약 153m에 있는 곳에서 휴게텔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교육환경보호구역(상대보호구역 200m 이내)에서 휴게텔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선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이나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행위,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 제공영업이 금지된다.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A씨가 여성종업원을 고용해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1회 4만원에서 6만원을 받고 성적행위나 유사한 성적행위가 있을 수 있는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전했다. A씨는 해당 휴게텔을 운영하면서 세면대와 침대, 마사지 용품을 비치해뒀고 칸막이로 가린 밀폐 공간 3개 등도 발견됐음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학생의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한 '교육환경법'의 입법 목적과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직후 다시 동종 범행을 한 점에 비춰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과 엄벌의 필요성이 높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와 같은 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폐업신고를 한 점 등이 있다. 이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