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자신의 식당에서 본인 명의가 아닌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술을 주문해 마신 청소년 3명 때문에 법정에 넘겨진 식당업주 A씨가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무죄를 선고받았다./사진=뉴시스

가게 앞에 누워있던 주취자를 도와주려던 50대 술집 업주가 청소년들 때문에 법정에 서는 곤경을 겪었다. 이 업주로부터 '주취자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은 술집 손님들이 알고보니 청소년이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나이를 속이고 술을 마셨던 청소년들의 일탈은 경찰에 적발됐고 업주는 법정 다툼 끝에 혐의를 벗었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정의정)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식당업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0월22일 광주 북구에 위치한 자신의 식당에서 17세 청소년 3명에게 주류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들은 A씨의 가게에서 소주 10병과 맥주 1병, 제육볶음 등 11만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주문했다. 업주 A씨는 이들에게 가게 앞에 쓰러져 있는 주취자를 깨워 귀가시켜달라고 부탁했으나 주취자는 자신을 도우려는 손님들을 폭행하기 시작했다.

이를 본 A씨는 손님들을 구하기 위해 곧장 112에 전화해 사실을 알렸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해자 조사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자신을 '2003년생'이라고 한 손님들의 말과 달리 이들이 술집에 출입할 수 없는 2005년생 청소년들임을 확인헸다.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선 업주 A씨는 "손님들이 앞선 방문에서 2002년, 2003년으로 된 주민등록증을 보여줘 청소년인 줄 알 방법이 없었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인정했다. 정 판사는 "사건을 보건대, 학생들이 A씨에게 자신의 것이 아닌 주민등록증을 보여준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청소년임을 숨기기 위해 경찰에 인적사항을 허위로 진술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만일 A씨가 이 학생들이 청소년인 것을 알았더라면 스스로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은 물론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것까지 감수하면서 폭행 신고를 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A씨가 이들의 청소년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