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사고 이후 3개월 만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지난달 20일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 전 단장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1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군형법상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호우피해 실종자 수색 중 발생한 고 채수근 상병 사망사고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오후 박 대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단은 그동안 박 대령에 대한 2차례 소환조사에 이어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도 했지만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달 1일 이를 기각했다.


박 대령은 지난 7월19일 발생한 채 상병 사고 때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초동조사를 진행한 뒤 지난 7월30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고 결재받았다. 그러나 박 대령은 지난 8월2일 채 상병 사망사고 조사결과 보고서 등 관련 서류를 민간 경찰에 인계했다가 수사단장 보직에서 해임된 뒤 군검찰의 수사를 받아왔다.

군 당국은 "이 장관이 박 대령 보고 다음날인 7월31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통해 채 상병 사고 조사기록의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음에도 따르지 않았다"며 그에게 항명 혐의를 적용했다. 반면 박 대령은 '보류' 지시를 명시적으로 듣지 못했고 오히려 채 상병 사고 보고서 처리 과정에서 국방부 관계자들로부터 '혐의자·혐의 내용 등을 빼라는 등의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해왔다.

앞서 해병대 수사단이 작성한 채 상병 사고 조사결과 보고서엔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을 비롯한 군 관계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할 계획이란 내용이 적시돼 있었다. 그러나 국방부조사본부는 해병대 수사단에서 특정했던 혐의자 8명 중 "임 사단장 등 4명은 현재의 기록만으론 범죄 혐의를 특정하는 게 제한된다"며 그들의 혐의 내용을 적시하지 않은 채 관련 기록을 경찰에 송부했고, 다른 하급 간부 2명은 혐의자에서 제외했다.


채 상병 사고와 관련한 군 관계자들의 과실 유무에 대한 수사는 현재 박 대령에 대한 군검찰 수사와 별개로 관할 경찰인 경북경찰청에서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