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진상규명 특별검사(특검)법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안 표결에 참여하기 위해 국회에 출석했다. 사진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진상규명 특별검사(특검)법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안 표결에 참여하기 위해 국회에 출석했다.

6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후 5시30분쯤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 도착했다. 이는 지난달 18일 이 대표가 단식 중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이송된 후 19일 만의 국회 복귀다. 채상병 특검법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 따라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 온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이 대표는 단식 후유증으로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중이다. 이 대표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유세를 위해 당무에 복귀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으나 이 대표의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당무는 최소화하고 치료에 집중하고 있다. 이 대표 측은 "이날 투표 후 이 대표는 바로 병원으로 복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을 처리한다. 해당 안건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려면 재적 의원 5분의3인 180인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 168명과 정의당 6명,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이 모두 찬성하면 통과는 가능하나 당 내에서는 이탈표 발생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