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등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판사들이 성과금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법원 전경. /사진=이미지투데이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판사들이 성과금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이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징계 처분을 받은 판사 20명이 총 5483만5880원의 직무성과금을 받았다.


2017년 285만8760원, 2018년 2179만3100원, 2019년 1767만1810원, 2021년 604만2020원, 2022년 647만190원이 성과금으로 지급됐다.

이 가운데 A판사는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 면허가 취소된 뒤 무면허 상태로 운전해 적발돼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음에도 올해 4월 성과금을 수령했다.

현행 관련 규정에는 징계 처분을 받은 법관을 성과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별도 규정이 없어 성과금을 지급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법관의 성과금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8조에 따라 법관 직무의 내용·곤란도 및 책임의 정도 등을 고려해 직무성과금 심의위원회에서 정해 지급하도록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