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의 변호인 측이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사진은 지난 8월 최원종이 10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경기도 성남시 수정경찰서에서 호송차로 향하는 모습. /사진=뉴스1

14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성남시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 측이 검찰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망상장애나 조현병 발병 소지를 언급하며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이에 유족 측은 질병을 이유로 형이 감경되면 안된다며 반발했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2형사부에서 열린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에 대한 첫 재판에서 변호인 측은 "피고인 피해망상 범죄 등을 미뤄볼 때 조현병 발병 소지가 있다고 보이지만 정확한 진단이 아직 없다"며 "피고인 정신 상태를 정확히 감정해 진단과 이에 따른 적절한 사법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원종 변호인 측은 "3년 전 피고인에 조현성 성격 장애를 진단한 의사 역시 이 사건 발생 후 피고인에 대해 강제 입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가 포렌식 센터 임상 심의센터는 최원종에 대해 피해망상에 의한 불안감과 분노, 적개심을 가진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최원종은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질문에 모두 인정한다고 답했다.

이에 유족 측은 재판이 끝난 뒤 현장 취재진을 만나 사건 반복을 우려하며 감경 없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60대 여성 피해자 의희남씨 남편은 "반성문이나 병을 이유로 법이 약해지면 안 된다"며 "흉악범죄 살인자에 감경 없는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20대 여성 피해자 김혜빈씨 부친은 "테러 사건 범죄자 정신감정을 법원이 받아주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믿는다. 국민들이 도와달라"고 말했다. 유족들은 지난 4일 197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데 이어 이날 오전에도 294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최원종은 지난 8월3일 오후 5시56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 앞에서 차를 몰아 인도로 돌진해 시민 5명을 덮치고 백화점 1~2층에서 흉기 2자루로 시민 9명에 무차별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