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관련 기획감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국정감사를 방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구갑)은 이날 오전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지난해부터 식약처의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기획감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수차례 기획감시 관련 자료를 요구했는데 협조하지 않고 오히려 국정감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식약처 실무자들에게 몇 번이나 직접 법적 해석까지 요구했지만 식약처장의 지시라면서 무작정 거부했다"며 "실무자들이 '처장님께 불똥 튀기면 안된다'고 답변했는데 식약처 공무원은 식약처장의 심기를 관리하는 경호원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식약처가 국정원을 동원하면서 자료 제출을 방해했다는 사실도 폭로했다.
강 의원은 "식약처에 자료 제출을 재차 요구하자 국정원이 나서서 비밀취급인가증을 받아올 것을 요구했는데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기획감시 명단을 공개하는 것과 국가안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자료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다"는 해명을 내놨다.
강 의원은 식약처가 무분별하게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기획감시를 진행하면서 사후관리에 소홀히 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그는 "최근 5년간 식약처가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기획감시 대상 의료기관 269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는데 이 중 44%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식약처가 기획감시로 무조건 잡아들이는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5년간 식욕억제제 93만1438건을 처방한 충남 보령 소재 의료기관에 대해서 식약처는 불송치됐다고 답변했지만 경찰은 송치했다는 답변을 내는 등 식약처와 경찰의 결론이 달랐다"고 부연했다.
오 처장은 이를 놓고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 뒤 결과를 이메일이나 유선으로 통보를 받는데 수사권에 따라 수사가 오래 진행되기도 한다"며 "앞으로 좀 더 주기적으로 수사 결과를 점검하는 형태로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