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6일 공공분양주택 '뉴:홈' 3035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일반형(1225가구) 나눔형(892가구) 선택형(918가구) 등이다. 특별공급은 이달 16일~17일), 일반공급은 18일~19일에 접수가 가능하다./사진=뉴스1

공공분양주택 '뉴:홈' 3035가구의 사전청약 접수를 실시한다. 청년·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공분양 5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주택 정책에 따른 것이다. 이번 접수에선 6년 동안 임대 거주 후 분양여부를 선택하는 선택형이 최초로 공급된다. 올해까지 서울 도심 등 우수한 입지를 가진 곳에 위치한 뉴:홈 1만1000가구를 사전청약 방식으로 조기 공급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6일 뉴:홈 사전청약 청약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뉴:홈은 주택유형에 따라 나눔형(이익공유형)·선택형·일반형의 3가지로 구분되며, 이번 사전청약에서 선택형이 처음으로 공급된다.

이번 청약 대상 선택형으로는 ▲구리갈매역세권 285가구 ▲남양주진접2 287가구 ▲군포대야미 346가구, 나눔형으로는 ▲하남교산 452가구 ▲안산장상 440가구가 있다. 일반형은 ▲인천계양 614가구 ▲구리갈매역세권 230가구 ▲남양주진접2 381가구가 공급 예정이다.

나눔형과 일반형의 추정분양가는 60㎡(전용면적 기준) 이하의 경우 2~4억원대, 69~84㎡는 4~5억원대다. 선택형의 60㎡이하 추정임대료는 50~60만원대다.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서울·경기·인천에 거주 중인 무주택가구 구성원(청년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자)인 동시에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등 입주자저축 가입자여야 한다. 주택 유형에 따라 상이한 소득·자산 요건 또한 충족해야 한다.

나눔형은 일반형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공급하고 의무 거주 기간 이후 사업시행자(LH)에게 환매가 가능하며, 환매 시 처분손익의 70%를 수분양자에게 귀속하는 주택이다.

전체 물량 중 80%를 특별공급으로 공급하고 청년(15%) 신혼부부(40%) 생애최초(25%) 유형으로 구분된다. 나머지 20%가 일반공급이다.

일반형은 기존 공공분양과 같다. 전체 물량 중 70%가 특별공급이다. 신청 가능한 유형은 신혼부부(20%) 생애최초(20%) 다자녀(10%) 노부모부양(5%) 기관추천(15%)이다. 일반공급은 30%다.

선택형은 6년 우선 임대 거주 후 분양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주택으로 전체 물량 중 대부분인 90%가 특별공급이다. 청년(15%) 신혼부부(25%) 생애최초(20%) 다자녀(10%) 노부모부양(5%) 기관추천(15%) 유형으로 신청 가능하며, 일반공급은 나머지 10%에 해당한다.

나눔형·일반형·선택형 공통으로 일반공급은 입주자저축 1순위자의 경우 우선공급 받을 수 있다. 입주자저축에 가입해 1년이 경과했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사람을 1순위자로 본다.

일반공급으로 배정된 물량의 20%를 추첨제로 공급한다. 무주택 가구구성원, 입주자저축 가입요건과 해당지역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청약 가능하다.

접수기간은 ▲특별공급(10월16일~17일) ▲일반공급(10월18일~19일)이다. 11월3일(일반형), 8일(나눔형), 10일(선택형)까지 순차적으로 당첨자가 발표된다. 인터넷 신청이 원칙이며,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장접수처를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