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사법부 수장의 공백이 길어지는 가운데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후임 대법관을 제청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6일 뉴스1은 대법원의 발표를 인용해 이날 오후 열린 대법관 회의에서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관한 논의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안철상 대법관이 선임대법관으로 대법원장 권한을 대행하고 있다. 안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의 권한은 잠정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현상유지가 원칙"이라며 "통상적인 업무에 속하는 사항은 그 권한을 행사하되 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사항은 유보하거나 자제하는 방향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권한대행이 대법원장의 재판장 권한을 대행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할 사건의 선정, 선고 여부 등은 권한대행이 사건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대법관 임명 제청권 대행 여부를 두고 천거 등 추천절차 일부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이내 임명 제청권을 위한 사전 절차는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내년 1월1일 임기가 끝나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인선 절차는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관 임기 종료일까지 후임 대법원장이 임명되지 않는다면 대법관 3자리 모두 공석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대법관 회의는 대법원장 공백에 따라 대법원 기능에 장애가 초래될 상황이 발생한 것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신속한 대법원장 임명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