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부실시공으로 재시공이 결정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의 발주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예비 입주자의 입주 지체 보상금을 일부 지급하고 시공사인 GS건설에 구상권을 청구해 돌려받겠다는 계획이다. 이한준 LH 사장 /사진=뉴스1

올해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발생한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 발주청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예비 입주자에게 재시공에 따른 입주 지체 보상금을 일부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지체 보상금을 선지급하고 시공사인 GS건설에 구상권을 청구해 돌려받겠다는 계획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지난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 같이 밝혔다. 지체 보상금은 계약서상 LH가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명시됐다. 입주 지연은 5년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장은 "일정 부분에 대해 입주자의 고통을 감안해 선지급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GS건설의 부실시공으로 LH가 보상하는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 GS건설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사장은 지체 보상금 외에 중도금 대위변제와 이자비, 주거 지원비 등도 GS건설이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사장은 "GS건설의 잘못"이라는 발언도 했다.

주거 지원비 수준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 화정 아이파크 사고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부적인 논의 사항은 17일 LH와 GS건설이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회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이 사장은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한 공사 영상 기록·관리 계획을 밝히면서 다만 후분양제와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사장은 "시공의 주요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준공시 공개할 계획"이라면서 "후분양제는 일장일단이 있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논의가 진전돼야 한다"고 명확한 답변을 유보했다. 분양원가 공개 역시 "주저할 이유가 없는데 문제는 공개했을 때 파급 효과가 생각보다 클 것"이라는 중의적인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