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가 오는 12월 15일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 집중 징수활동에 나선다./사진제공=경북 영천시


경북 영천시가 오는 12월 15일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 집중 징수활동에 나선다.

17일 영천시에 따르면 시는 효과적인 체납세 정리 활동을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체납세 일제정리 책임징수단'을 편성해 각 읍·면·동과 상호 유기적 협력 체계하에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 자동차 번호판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을 이용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은 등록 번호판을 영치하고,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선 차량 인도, 부동산 압류, 부동산 공매, 금융 재산 압류 및 추심 등을 처분한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 체납안내문 발송, 지방세 상담 콜센터 등을 운영하고 체납세 일제정리 홍보 활동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며, 경기침체 등 사유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로 체납처분을 일시 유예할 수 있다.

오영호 영천시 세정과장은 "시민이 납부하는 지방세는 살기 좋은 영천시를 만드는데 필요한 소중한 자주 재원이므로 이번 일제정리 기간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납부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