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 할인 행사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모인 시민들 모습./사진=인천시 캡처

인천시는 가을철 관내 곳곳에서 개최되고 있는 축제장의 먹거리 부스에서 바가지요금 피해를 보았다는 사례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불공정 상거래 예방과 지방 물가안정 관리를 위해 민·관 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인천시는 가을철 지역 축제가 집중되기 시작하자, 시청 전 부서와 군·구, 공사·공단 등에 지역축제장 바가지요금 근절 등 물가안정 협조도 안내했다.


특별점검반은 지난 14일에서 15일까지 주말 관내 4개소에서 진행된 축제 현장을 직접 방문해 약 100여 개 먹거리 부스의 가격표시제 준수 및 바가지요금 상거래 여부 등을 점검했다.

더욱이 A 축제 현장에서는 상인회별로 주류 판매 가격이 서로 달라(각 3,000원, 4,000원) 행사장을 방문한 시민들의 불만이 우려되자, 점검반은 상인회에 이를 안내하고 주류 가격을 통일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해 상인회는 이를 받아들여 주류를 3,000으로 인하·판매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가을을 맞아 관내 곳곳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장에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을 추진해 지역 상인과 소비자가 상생하고 지역 소비가 활성화되도록 물가안정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