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19일 유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유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 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6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유씨가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했다.
유씨의 지인이자 미술작가인 최모씨(32)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 범인도피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대마를 흡연하고, 유씨와 본인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