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위험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이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
지난 19일 교통부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설계인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시속 25㎞ 미만, 30㎏ 미만의 킥보드 형태 장치 등을 의미한다.
교통부는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가 차도, 자전거도로와 보행도로를 넘나들며 통행하면서 관련 교통사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고려한 도로설계 지침은 미비한 실정이다"고 밝혔다.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은 바퀴가 작고 회전반경이 크며 제동거리 소요 등 개인형 이동장치 특성을 고려해 횡단보도 경계 간 턱을 낮추고 도로 곡선반경을 보다 크게하고 최대 경사도 기준도 명시하는 등 도로구조 시설기준을 규정했다.
또한 보행자들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간의 상충 최소화를 위해 신규도로 건설 시 교통 특성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로를 연석이나 분리대 등을 통해 물리적으로 분리하고 도로 폭을 확대하도록 했다.
이어 조명시설, 시선유도시설, 자동차 진입 억제시설 설치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안전시설을 적용토록 했으며 지하철역 주변 등에는 보관 및 충전 시설 등 부대시설 설치도 고려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개정된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 등 도로관리청에서 교통상황을 고려하여 적극 적용하도록 독려해 나가는 한편 신규 설치 도로 등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