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의원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 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행위가 여당 의원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단이 나왔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헌법재판소(헌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해철 전 국회 환경노동위원장(환노위)과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환노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는 국회법 절차를 준수해 이뤄졌고 그 정당성이 본회의 내에서의 표결절차로 인정됐다"며 "환노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에는 국회법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도 국회법 절차를 준수했으므로 절차나 내용상의 하자가 없다"고 설명했다.
국회법 86조에 따르면 법사위로 넘어간 법안이 60일 동안 논의 없이 계류되면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의 5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국회 환노위는 지난 5월 전체회의를 열고 전체 위원 16명 중 재석 10명 전원 찬성으로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상임위는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위원 수가 5분의 3이상을 차지하고 당시 환노위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상황에서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가결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원의 배상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후 전 환노위원장은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가결·선포했고 김 국회의장은 본회의 부의의 건을 본회의 안건으로 부의·상정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