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정청약 218건이 적발됐다. /사진=뉴스1

#1. A씨는 모친 소유의 아파트에서 모친과 함께 거주하면서 실거주가 불가능한 직장(00병원) 어린이집으로 전입신고를 했다. 이후 파주에서 무주택가구 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생애 최초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됐다.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 구성원만 청약이 가능하지만 위장전입을 했기에 가능했다.

#2. B시행사는 당첨자(27명)와 공모해 당첨된 주택(동호수)이 아니라 당첨자가 선택한 주택으로 계약하기 위해 본당첨 계약체결 기간에 가계약금(500만원)을 입금받았다. 이후 미분양분에 대한 선착순 임의공급인 것처럼 꾸며 계약서를 작성했다. 기존에 당첨된 주택(동호수)은 계약포기로 처리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실시한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 실태 점검 결과 총 218건의 공급 질서 교란 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40개 단지(2만4263가구)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1월~6월)에 실시했다. 적발된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위장전입으로 해당 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부정청약이 135건으로 가장 많았다.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 지역 주택·상가·창고·공장·비닐하우스 등으로 전입 신고했다.


불법 공급으로 시행사와 당첨자가 공모해 당첨된 주택(동·호수)이 아니라 당첨자가 선택한 주택(로열층)으로 계약한 사항도 82건 적발됐다. 시행사는 공모한 당첨자들로부터 가계약금 500만원을 받고 미분양분에 대한 '선착순 공급'으로 가장해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위장미혼도 있다.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혼인(동거 및 2자녀 양육)하고도 혼인신고 없이 미혼 세대로 가장한 사례가 1건 적발됐다. 신혼특공(한부모가족)은 사실혼 관계가 아닌 '무주택세대 구성원' 가구에 한정해 공급한다.

불법공급 적발건수 매년 늘어나는 추세로 ▲2021년 하반기 0건 ▲2022년 상반기 2건 ▲ 2022년 하반기 58건 ▲2023년 상반기 82건 등을 기록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218건의 공급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주택법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와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일부 계약률이 저조한 단지에서 시행사의 불법 공급이 증가하고 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 공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급 주체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