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자동차 '페달용 블랙박스' 설치를 제조업체에 권고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최근 잇따르는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한 후속조치다.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에 따르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 관련 개선안 및 주요 논의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토부는 곧 제작업체에 '페달용 블랙박스 장착'을 옵션화 하도록 권고한다.
'페달용 블랙박스'를 옵션화 해 소비자가 차 구매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국토부가 규정한 페달용 블랙박스는 엑셀과 브레이크 사이 공간에 영상장치를 설치해 실제 브레이크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기능이다.
자동차 급발진 사고는 차량 자체 결함뿐만 아니라 운전자가 액셀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세게 밟아 일어나는 경우도 빈번하기 때문이다.
다만 국토부가 이 같은 내용을 권고했지만 강제성이 없는 만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가격 등을 이유로 소비자가 해당 옵션 판매에 공감하기 힘들 것으로 예측한다.
이밖에 국토부는 사고기록장치(EDR) 기록항목 확대도 추진한다. EDR 기록항목에 급발진 의심사고 입증을 위한 핵심 항목인 '마스터 실린더 제동압력'을 '선택항목'으로 추진하겠다는 게 국토부 입장이다.
국토부는 이 역시 '필수항목'으로 분류하지 않아 실효성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허 의원은 "국토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기업이 느낄 부담에 더 마음을 쓴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지 모른다"며 "국토부는 지금부터라도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나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과 적극 협의해 '개선안의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