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 전경./사진=인천시

인천시는 6일부터 12월 8일까지 찜질 시설 목욕장 및 숙박업소 757개소를 대상으로 시·구 합동 위생점검을 한다고 3일 밝혔다.

위생점검은 최근 찜질방에서 빈대가 발견됨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소 찜질 시설 목욕장 및 숙박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강화로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시와 군·구는 목욕장업 48개소(영업장 면적 1,000㎡ 이상과 찜질 시설)와 숙박업소 709개소(객실 수 20실 이상) 등 757개소를 명예 공중위생 감시원과 합동점검반이 방문해 점검한다.

특히 목욕장업의 경우 매월 1회 이상 소독 여부, 매일 1회 이상 수시 청소 등 청결 여부, 수건·가운과 대여복 제공 시 반드시 세탁한 것을 제공하는지를 점검하고 숙박업소는 매월 1회 이상 소독 여부, 해충 발생 등 객실·침구 등의 청결 여부, 숙박자 1인이 사용할 때마다 요·이불·베게 등 침구의 포와 수건 세탁 여부, 객실·욕실 수시 청소 및 적합한 도구용도 별 구분 사용 여부 등을 점검한다.

시·구 합동 위생점검 중 위반 사항 발견 시 즉시 시정할 수 있는 내용은 현장 지도를 실시하고, 중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의거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 계획이다. 또한 질병관리청에서 배포한 '빈대정보집'도 전 업소에 배부해 상시 빈대 발생 예방과 신속한 방제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인천시 관내 찜질방 목욕장 업소에서 빈대가 발생함에 따라 관내 숙박업소, 목욕장업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공중위생영업소를 이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