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한 달도 안 돼 여성 공무원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112에도 살해 예고를 하는 등 공권력 낭비를 초래하게 한 50대가 다시 감옥 신세를 지게 됐다.
4일 춘천지방법원 형사1단독(송종선 부장판사)에 따르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18일 강원도 홍천군 자신의 집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상담직원에게 "군청 여자들부터 이제 죽여 버릴 것 같다", "나중에 사건 터질 때 봅시다" 등의 협박성 발언을 했다.
A씨는 같은날 112에도 전화를 걸어 "술을 마셨는데 또라이가 된 것 같다, 사람 죽이고 싶다. 죽여버리고 싶다" 등의 말을 뱉었다. 이에 경찰은 이날 오후 A씨를 거주지에서 체포했다.
A씨는 지난해 생계지원금을 더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군청 직원을 협박하고 분신할 것처럼 행동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복역하고 출소했다. 이후 출소 한 지 한 달도 안 돼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에 허위로 112신고를 해 경찰 공무원을 출동하게 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돼야 할 공권력을 낭비되게 한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