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정에 서게 된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사진=뉴스1

검찰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이행법 위반 사건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대검찰청 형사부는 '양육비 채무 미이행' 사건에 대해 정식재판 청구하라는 내용의 사건처리기준을 전국 검찰청에 내려보냈다.


대검은 "오늘 시행되는 사건처리기준을 통해 양육비 미지급 사건은 원칙적으로 구공판을 하되 양육비 미지급 금액과 기간, 이행 노력 정도 등을 고려해 처분하라"고 일선 청에 지시했다. 특히 양육비를 한 차례도 지급한 적이 없는 경우나 재산이 충분히 있는데도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거나 재산을 은닉한 경우 등은 양형가중요소로 고려하도록 했다.

지난 2021년 양육비이행법 개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현재까지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없다.

검찰은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14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전했다. 대검은 "앞으로도 미성년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