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이 어렵다는 설명을 듣자 불만을 품고 공무원 등에게 흉기 난동을 부린 40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원심 판결인 징역 3년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12일 오후4시쯤 세종시 조치원읍 행정복지센터에서 공무원 2명과 사회복무요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전 전화로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신청 건에 대해 "금융 재산이 많아 선정이 어렵다"는 말을 듣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할 뿐 아니라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신체 안전까지 위협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 역시 형량이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공무원들이 신체적·재산적 피해 외에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호소하는 점, 범행을 합리화할 뿐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법정 최하 형을 선고한 원심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심신미약을 주장하나 자신이 폭력적인 성향이 있고 이를 심신미약으로 봐 형량을 감경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조현병 등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만 당시 공무원이 재산이 많아 선정이 어렵다고 상세히 설명했음에도 당장 자신이 쓸 돈이 없다며 욕설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