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에 목줄을 채우지 않고 아파트 주변을 산책하다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3단독 정지원 판사는 이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27일 오후 11시쯤 강원 원주시 한 아파트 후문 출입구 인근에서 푸들 종 반려견에 목줄을 하지 않은 채 산책을 하다 B군(19)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군은 자신에게 달려든 개를 보고 도망쳤다. 이 과정에서 넘어져 무릎 주변 인대를 다쳐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미 약식명령에서 벌금 처분을 받은 피고인이 벌금 감액 취지로 이번 정식재판에 나섰지만 감액할 수 있는 사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등록대상동물인 반려견과 함께 외출할 때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령에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