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들의 실질적인 권익 보호를 위한 개선안을 마련했다. 사진은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 현장. /사진=임한별 기자

지난 7월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커졌다. 서울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들의 실질적인 권익 보호를 위한 개선안을 마련했다.

14일 서울시는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5대 개선대책'을 통해 보육인이 존중받으며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5대 개선대책은 권익침해를 예방하고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체계와 제도를 마련, 권익침해 발생 시 법적·심리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관련 제도 마련과 준비를거쳐 오는 2024년 3월 새 학기부터 서울시내 모든 어린이집에 적용한다.


먼저 서울시는 권익침해 예방을 위해 상담·민원 응대 시스템을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상담·응대에 대한 일관된 기준이 없어 업무시간 외에 보육교사 개인번호로 연락해 상담 요청하는 등 무분별한 요구에 노출되는 경우가 존재한다.

앞으로는 ▲방문·유선 상담이 필요한 경우 최소 1일 전 사전예약이 필수고 ▲보육교사의 개인 전화번호는 비공개며 ▲보육교직원은근무시간, 직무범위 외 상담은 거부할 수 있으며 폭언·협박이 일어날 경우 즉시 상담을 중단할 수 있다.

실제 권익침해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도록 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서 운영하는 형사보험단체가입을 돕고 변호사 선임비 등 형사방어비용을 지원한다. 그간 업무상 과실치상과 정서학대 의심 등으로 보육교직원 대상 신고와 소송이 있어도 형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개별 어린이집은 교사 개인이 대응해야 해 초기 대처가 미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 밖에도 상담·민원 응대 시스템을 실제 어린이집에적용하기 위해 어린이집 별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 보호를 제도화하는 동시에 부모들이 미처 인지하지 못해 불필요한 요청을 하는 일이 없도록 '부모가 알아야 할 어린이집 이용 안내서'를 제작하는 등 보육교직원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