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 사진=뉴시스

삼성 계열사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관련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재판이 17일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직원 및 회계법인 관계자 13명의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이 공소사실에 대한 최종의견을 밝히면서 구형을 하면 변호인의 최종 변론, 피고인들의 최후진술 등이 진행된다. 이 회장은 이날 최후진술을 통해 무죄를 호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회장에 대한 재판이 마무리되는 것은 3년2개월 만이다. 검찰은 앞서 2020년 9월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 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이뤄졌으며 이 회장 역시 이를 인지하고 해당 사안에 지시하거나 관여했다고 보고있다.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 합병 과정에서 합병 비율에 따라 약 4조원의 차이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추산하며 이 회장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용했다.

1심 선고는 내년 1~2월께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