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없다"고 밝혔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회 입법권 침해이자 국회를 존중하지 않는 행위"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국회에 왔을 때 말한 국회 존중과 야당과의 협치를 위해 거부권 행사에 더 신중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을 무시하고 민생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헌법과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최소한의 노동 기본권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준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거부권과 관련해 "당연히 대통령은 국회를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간 대통령은 정치·윤리적으로 권리 행사를 자제해 왔는데 현재는 남용하고 있다"며 "국회가 거부권 요건과 절차에 대한 법률을 제정한다면 거부권 행사의 남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