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더나가 화이자·바이오엔텍을 상대로 제기한 mRNA(메신저 리보핵산) 관련 유럽 특허소송에서 패배했다.
23일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21일(현지시각) 유럽 특허청(EPO)이 모더나가 등록한 유럽 특허 EP565가 무효라고 결정했다.
EP565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 백신을 포함한 호흡기 바이러스 백신에 관한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모더나는 유럽 특허청의 판단이 나온 직후 성명을 내고 즉시 항소를 제기할 뜻을 밝혔다.
반면 바이오엔테크 관계자는 유럽 특허청의 결정을 반기며 "모더나의 특허는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애초에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모더나는 지난해 미국과 독일에 각각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이 모더나가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전에 등록한 유럽 특허 EP565와 EP949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모더나가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국가는 네덜란드, 영국, 아일랜드, 벨기에로 확대됐다.
모더나의 특허침해 소송 제기는 화이자·바이오엔테크의 코로나19 백신의 퇴출이 아닌 손해배상청구가 목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에 유럽 특허청이 EP565가 모더나의 배타적 권리가 아니라고 판단함에 따라 EP949에 대해서도 같은 결론이 나오지 않겠냐는 일각의 예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