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머니S 장동규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으로 알려진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30억원의 위자료 청구 재판이 시작됐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수천억원에 달하는 지원을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SK측은 이 같은 주장은 허위사실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맞섰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이광우)는 23일 오전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번 사건은 가족 간의 분쟁을 다루는 가사 재판으로 재판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 양측 대리인만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노 관장 측은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자 존재를 알린 이후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원이 넘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 같다"며 "노 관장 등 자녀분들이 가족생활을 하면서 최 회장의 지출로 인해 영위한 금액에 비해 몇 배 이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SK측은 이 같은 내용은 허위라고 부인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과의 혼인관계가 이미 완전히 파탄 나 있었고 현재 쌍방이 모두 이혼을 원한다는 청구를 해 1심에서 이혼 판결을 받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십수 년 동안 형식적으로만 부부였을 뿐 서로 불신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남남으로 지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노관장 측 변호인 중 일부는 과거 최태원 회장 동거인에 대한 악플러 사건의 대리도 맡은 바 있다. 해당 변호인은 23일 변론준비기일 직후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최 회장이 동거인에게 1000억원을 준 것에 비해 위자료는 터무니없이 적다는 취지로 열변을 토했다.


당시 악플러들은 인터넷카페를 만들어 동거인의 학력, 가족관계, 금전적 지원 등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를 주도했다.

형사재판부는 악플러들이 단 댓글이 "아무런 사실 확인 없이 쓴 것으로, 모두 허위 내용에 해당해 엄벌이 요구된다"며 벌금이 일반적인 명예훼손 사건에서 이례적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민사 재판부도 "비방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