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에 대해 필요할 경우 국내로 소환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기자간담회에서 경찰 고위관계자는 "황의조가 해외에 체류 중이지만 수사 진척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출석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황의조는 지난 21일 중국 선전에서 열린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C조 2차전에 교체선수로 출전했다. 해외파 선수 대부분은 지난 22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지만 황의조는 중국에서 곧장 영국 소속팀으로 복귀했다.
경찰은 황의조 명의로 된 아이폰 2대를 포함한 휴대전화 4대와 노트북 1대를 확보해 디지털포렌식을 진행 중이다. 노트북은 경찰에 제출되기 전에 초기화 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지난 6월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한 여성이 황의조 휴대전화에 있던 사생활 사진과 불법촬영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하며 불거졌다. 이 여성은 황의조의 친형수 A씨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16일 A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2일 구속 송치했다. 다만 황의조는 친형수에 대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등 "결백을 믿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휴대전화를 입수한 경위 및 황의조를 협박한 이유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확인 중"이라며 "양측에서 확실한 진술을 하지 않고 있고 진술이 일부 있더라도 확인된 내용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현재까지 파악된 황의조의 불법촬영 혐의에 관한 피해자는 총 2명이다. 기존에 알려진 피해자 외 추가 피해자는 지난 18일 피해자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