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재의요구안(거부권) 의결에 대해 "당연한 귀결"이라고 말했다.
1일 뉴시스에 따르면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사회 갈등이 상당히 심각히 우려되는 법들"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기 전부터 우리 당은 명확히 이 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기 때문에 우리 당으로서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 표명에 대해선 "조금 전에 보도를 통해 내용을 봤다"며 "상황을 한 번 확인해보겠다"고 전했다.
이어 "사표를 제출한 게 사실이라면 인사권자께서 사표 수리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실 걸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