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이 제기한 형, 형수의 횡령 혐의 재판이 9번째로 열렸다. 사진은 지난 3월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 모씨와 배우자 이 모씨에 대한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방송인 박수홍. /사진=뉴스1

방송인 박수홍(52)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큰형 부부에 대한 재판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박수홍의 큰형 박모씨와 그 배우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9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박수홍의 친형 부부와 변호인, 박수홍의 변호인이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박수홍 친형은 연예 기획사 라엘에 대한 변호사비 횡령, 메디아붐에 대한 변호사비 횡령, 관리비 인출 횡령 등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박수홍의 형수는 자신은 전업주부이며 명의만 빌려준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수홍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박수홍 친형이 혐의를 인정한 부분으로 "부동산 관리비 내용을 인정했다. 한 달에 30만원이 나가는 돈이 모인 낮은 금액이다. 또 횡령 혐의를 인정한 변호사비 지출 금액은 2000만~3000만원 정도"라고 했다.

박수홍 형수는 자신의 혐의 모두를 불인정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선 "박수홍의 형수는 명의만 빌려줬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 돈이 그쪽으로 들어갔는데 전혀 모른다는 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수홍 측은 다음 공판까지 중복된 혐의를 제거한 후 공소장을 변경해 제출할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