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 열린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 국회의장,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뉴시스

여·야가 오는 20일 임시국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회동을 가졌다.


여야는 오는 11일부터 임시회를 소집하고,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오는 28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12월 임시회는 11일부터 소집하기로 했다"며 "본회의는 예산안 처리를 위해 20일, 법안 처리를 위해 28일쯤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예산안과 관련해 "우리 당 방침은 정기국회 내에 협의가 안 되면 우리 안으로라도 처리하겠단 거였지만 여당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해서 20일 처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8일 열리는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쌍특검법'(대장동·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임시국회가 열리는 만큼 해당 안건은 임시국회에서 다룰 예정이다.

홍 원내대표는 "일단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은 상황이고, 다음 본회의가 20일과 28일로 잡힌 만큼 20일 정도에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3대 국정조사의 경우 12월 임시회 내에 처리할 방침이다. 오는 8일 본회의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법안들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재의 요구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표결 처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