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에서 공장설비를 교체한 60대 작업자가 사흘 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재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북 봉화경찰서는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공장설비를 교체한 작업자 A씨(60대)가 사흘 뒤 숨져 수사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제련소에서 설비모터 교체를 끝낸 뒤 이상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9일 숨졌다.
당시 함께 작업한 다른 협력업체 직원 1명과 석포제련소 직원 2명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작업 도중 누출된 비소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합동감식을 의뢰했다.
한편 영풍 석포제련소는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업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