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제일제당에서 제조한 즉석조리식품 형태의 전복버섯죽이 세균수 기준 부적합으로 회수 조치 중이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CJ제일제당 진천 공장에서 제조한 전복버섯죽 제품이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결과 세균수 기준 부적합으로 확인돼 관할 지자체인 충북 진천군이 판매 중단 조치했다.
해당 제품의 유통(소비)기한은 2024년 6월21일이며 포장 단위는 280g이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해 주기 바란다"며 "소비자는 회수대상 업소로 반품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해당 제품은 전량 회수중이며 품질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면서 "다만 해당 제품은 멸균공정을 거쳐 미생물이 존재할 수 없으며 출고 전 품질 검사에서도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